법률정보
해외 M&A 정부승인 인허가 자문을 받아보시고 해외 M&A 딜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는 각종 규제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본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M&A 정부승인 인허가 자문 없이 해외 M&A를 진행할 경우, 딜 클로징이 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완료된 거래임에도 사후 강제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거래의 성사 여부와 실질적인 M&A 일정을 좌우하는 조건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사전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상장·비상장 기업을 인수할 때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정부 승인은 반독점 신고(HSR), 외국인투자심사(CFIUS 인바운드), 해외투자 규제(아웃바운드)입니다.

미국은 1976년 제정된 Hart-Scott-Rodino(하트-스콧-로디노법, 이하 HSR)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결권 주식 취득에 대해 거래 종결 전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에서의 주식 매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FTC가 제출 정보·문서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신고서 준비에 10~121시간까지 추가로 걸릴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68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복잡한 거래일수록 준비 부담이 더욱 커졌으므로 복합적인 신고건이라면 해외 M&A 정부승인 인허가 자문을 통해 소요기간을 충분히 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1950년 국방생산법과 2018년 FIRRMA(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개정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경제·안보 부처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거나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일부 거래에는 의무, 나머지에는 자발적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신고의 이점은 법적 확실성이 보장되므로, CFIUS가 승인하면 위원회나 대통령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무 신고 대상 두 유형
약식신고제도(Declaration, 종결 30일 전 제출)와 정식신고 접수 등 두 가지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약신신고의 결과는 승인, 무조치(no-action, 사실상 승인), 또는 정식 통지 제출 요구로 나뉩니다.
정식신고의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반대이며, 통상 45~90일이 소요됩니다.
의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최대 25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선으로 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부 계약을 보유한 기업, 핵심 인프라 운영 기업, 민감 기술 생산 기업, 민감한 미국 정부 시설 인근에 사업장·부동산을 둔 기업, 미국 시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경쟁국 출신 투자자, 수출통제·제재 준수에 문제가 있는 투자자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동맹국 투자자에게는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고 수수료(정식신고에만 부과)
거래 가치 | 수수료 |
~ US $499,999.99 | 없음 |
US $500,000 ~ 4,999,999.99 | US $750 |
US $5,000,000 ~ 49,999,999.99 | US $7,500 |
US $50,000,000 ~ 249,999,999.99 | US $75,000 |
US $250,000,000 ~ 749,999,999.99 | US $150,000 |
US $750,000,000 이상 | US $300,000 |
특히 2025년 1월 2일부터 미국인이 중국·홍콩·마카오 소재(또는 관할·소유) 특정 기업에 하는 일정 유형의 해외투자가 금지되거나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 거래에는 지분·조건부 지분 취득, 부채금융, 신규·기존 투자, 조인트벤처,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비미국 펀드의 LP 지분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기술은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AI) 세 가지이며 각각 금지 활동과 신고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위반 시 거래금액의 2배 또는 약 36만 8천 달러 중 큰 금액의 민사 제재,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및 최대 20년 징역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 M&A 정부승인 인허가 자문을 통해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승인 신고 기준의 미묘한 차이, 국가안보심사의 광범위한 재량, 각국 경쟁당국의 상이한 기준은 내부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독점·외국인투자·업종 규제에 밝은 현지 자문사와 이를 총괄 조정하는 딜 자문팀이 함께 움직여야 종결의 확실성을 높이고 사후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M&A 정부승인 인허가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정보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재무위기 기업의 이사 책임과 채권자 보호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미국 자회사 설립 시 주주간계약서 작성 팁
M&A 앞둔 기업이 알아야 할 인수합병 리스크와 로펌 활용안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해외기업 인수합병 절차 진행 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
다음글
해외 기업 인수 계약조건 법률검토 | 일본 기업 인수 시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
목록보기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